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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내외국인 잇단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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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내외국인 잇단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4.05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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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실군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적발
베트남 유학생 3명 휴대폰 놓고 5시간 외출
외국인 유학생 3명 추방 등 강력 대응 방침

전북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은 위치추적을 의식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외출하는 등 의도적인 무단이탈이 드러나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직장동료인 서울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임실군 소재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A씨가 이달 2일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지역 첫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이다.

A씨는 지난 2일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를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지인 1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침에 따라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이다.

또한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군산시 전담공무원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담공무원은 이날 7시 전화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거주지인 원룸을 방문한 결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경찰과 함께 소재지 파악에 나선 결과 군산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의도적으로 놓고 외출한 것도 확인됐다. 군산시는 지난 4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해 추방절차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격리조치 위반시 고발 조치(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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