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2020년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등 공유재산 420개소의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개 점포에서 연간 임대료 7억4천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천만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