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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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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4.0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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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말까지 200억원 규모의 김제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을 추진키로 했다.

1일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용일 기준 한달간 5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이용 시 매월 신청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 진작을 통한 김제경제 위기극복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전년 동월대비 1월부터 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월임대료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 임대료 50% 최대 60만원(월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원을 정액(월 20만원, 3개월)으로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은 이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시청 경제진흥과, 읍면동을 방문 또는 FAX 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감소로 경영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며, 지원대상을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18년도 카드수수료 지원을 5월 말까지 진행하고 오는 6월부터는 2019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이외에도 보증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해 10억원 규모로 보증해 왔으나 지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15억원 규모로 보증할 계획이며 특례보증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며 이자 4%를 5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박준배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 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이 100% 만족할 만한 규모의 지원책은 아니지만 어려운 제반 경제 여건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전망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 등을 통해 자생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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