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악용,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폭력조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에게 2억35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 처분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군산지청은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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