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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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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3.3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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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소방사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돕는 것이 주 임무이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급차를 타고 출동해 소화전을 찾아 나선다.

심심찮게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보면 화점 부근에서 더 멀리 있는 소화전을 찾을 수밖에 없다. 화재 진화 후에도 어김없이 보이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귀한다.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3~5분 정도 사용 가능)에 대비,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급상황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근처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4월부터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많은 홍보 효과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난 선진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전문화를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기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있음을 명심하고 자발적인 소방차량 양보를 통해 나부터 달라지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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