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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특별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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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특별지원 본격화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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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등 특별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총사업비 225억75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1~3개월분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전북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시 소상공인으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을 통한 공공요금과 세금납부는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전주 지역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10개월 분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시는 선정자에 대해 월 1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사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지원요건은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215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월 20일까지,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 종료시까지 시청 옆 현대해상 건물 5층 회의실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타 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681~86, 281-6780~89)로 전화하면 된다. 시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절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전 방위적 대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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