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과 수임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변호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의뢰인 3명이 낸 공탁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에게 ‘판사에게 잘 말해두겠다’, ‘공탁금을 내야 사건에 유리하다’등의 말로 공탁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뢰인의 고소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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