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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5월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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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5월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3.3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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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기존 방침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향후 지침이 하달되면 그에 맞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1일 세정과에 따르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홈페이지 홍보 및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9년 12월 결산 법인은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9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해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납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위기에 처해 법인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5월 4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만 연장돼 신고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김제시 세정과(540-378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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