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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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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추가 선정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3.3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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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구매비용의 20%만 부담, 5월부터 공급 예정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200여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월 1회, 1년간 공급한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임산부는 구매비용의 20%인 9만 6천원(월 8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12개월간 48만 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순창군과 공급협약을 체결, 주문·결재 시스템 구축, 꾸러미 상품을 구성해 오는 5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꾸러미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산부 꾸러미 쇼핑몰’에 회원가입 및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받을 수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은 물론 소비촉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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