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주꾸미 불법 조업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8톤급 어선 선장 A(56)씨는 전날 오전 9시 36분께 군산항 인근의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무허가 어선을 타고 작업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3시 26분께는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금지기간에 주꾸미를 잡던 7.9톤급 어선 선장 B(45)씨가 붙잡혔다.
해경은 A씨와 B씨를 각각 무허가 조업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획량이 줄어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주꾸미 포획 금지 기간을 앞두고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속을 강력히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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