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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