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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60%까지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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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60%까지 감면 확대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0.03.3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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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중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을 60%까지 감면한다.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로 확대했고, 모범업소 등 기존 감면 대상도 추가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560-8972, 89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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