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이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에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상생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8대 정읍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마치 정읍시정 전체가 7거지악에 걸려 있다는 듯이 비판했다”며 “이는 그 사례의 진위에 따라 해당부서에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면 될 사항임에도 정읍시 전체 공무원들의 시정활동을 매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과도한 의정자료 요구, 성추행 고소사건과 해외연수 시 성매매업소 방문 의혹 및 뇌물사건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낯부끄러운 행동으로 정읍시 공직자 및 정읍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오죽하면 지방자치제도 무용론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방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와 질문권, 행정조사·감사권 등에만 한정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은 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성격과 취지에 맞도록 적정하게 질의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정활동 시 개인인격을 존중하라”면서 “금후 일부 의원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한마음으로 뭉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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