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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특단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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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특단대책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3.2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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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상태로 공항검역 통과후 확진
유증상자에 한해 격리 등 조치 논란
특별입국절차 이전 입국자 사각지대
불안한 지자체 정부대책보다 더 강화

유학생 등의 귀국이 본격화되면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북도와 시군이 정부보다 더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체제로 전환했다. 미주‧유럽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만 격리조치 하고 있는 정부 조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이후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7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입국자들이 버스와 KTX 등을 이용하고 있어 공항검역 단계에서 격리하거나 특별수송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입국한 도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7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모두를 자가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이후 입국한 도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 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지난 13일 이후 입국자부터 전수 진단검사에 착수한 배경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2주일)를 감안한 조치이다. 이 기간에 입국한 도민은 여권(항공권),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주소지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능동감시 체제로 이뤄지고 있으나 도내에서만 3명의 해외입국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7일 이후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전원 자가격리 조치로 전환된다. 이들 3명 이외에도 공항검역 단계에서 전북도민 입국자 2명이 확진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유럽과 미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한해서 공항검역 단계에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과 27일 입국한 전북도민 3명은 무증상으로 검역소를 통과했으나 이후 확진됐고, 전북 13번째 확진자는 1주일 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검역 단계에서 해열제 등을 이미 복용했거나 상태가 호전된 상태에서 발열 등 증상이 없다면 통과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귀국 후 확진사례는 전북 이외의 다른 시도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전북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지역내 첫 코로나19 해외입국자가 발생하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와 KTX별도 객실 이용하기로 했다.

전북은 지난 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입국자 5명(2명은 공항검역단계 확진, 전북통계로 잡히지 않음)이나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불안감에 정부보다 더 강력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통일되지 않아 확산우려가 여전하다.

하지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특별입국절차(3월 19일) 시행 이전에 입국한 도민들은 사실상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북도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선 상태다.

유럽‧미주지역의 코로나19 위험이 한국보다 더 심각해지자 유학생과 교민들의 입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 통보하는 해외입국자 정보가 하루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격리조치가 자택 귀가후가 아닌 공항인근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해외입국 확진자 3명 모두 무증상 상태로 검역단계를 통과한 이후 공항버스 동승자와 가족 등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입국자 전원의 특별장소 격리 등의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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