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운영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며, 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540-35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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