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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 재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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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 재해 막아라"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3.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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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학공장 폭발사고 부상자 결국 사망.. 이는 명백한 기업 살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군산 한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로 노동자 한 명이 끝내 숨졌다”며 “탱크 안 인화성 가스가 폭발한 것은 사전 안전 작업을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이다. 이는 명백한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수칙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이처럼 대부분의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한해에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산재공화국이다. 또한 중대재해로 죽는 노동자의 10명중 7~8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이러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해 왔으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자 사망은 기업 살인이다”며 “기업 살인으로 운명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이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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