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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운전자들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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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운전자들은 불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3.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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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이해하지만 지킬 자신이 없어요”

운전 10년차 직장인 주모(35)씨는 “고의성이 없거나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가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범죄와 균형을 맞춰 형량 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씨와 같은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내 스쿨존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두 부류였다. 민식이법을 잘 모르거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하는 ‘악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었다.

운전자들은 “감성이 이성을 앞서 운전자만 처벌하는 악법”, “스쿨존을 우회하는 네비를 써야겠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잇따라 기재됐다. 

지난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이날 벌써 3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전주의 스쿨존을 돌아본 결과 불법 주정차차량은 물론 시속 5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때문에 “불가항력 사고는 제외하는 규정을 넣어야겠지만,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스쿨존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금은 개학 전이기 때문에 각 경찰서별로 유동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한다. 사망은 기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다. 상해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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