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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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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3.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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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위반 시 행정명령 등 발동

정읍시가 정부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2주간(4월 5일까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다.

이번 조치는 타 지역의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별 캠페인이다.

시는 이번 정부 담화가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과 기업, 각종 시설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전달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46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의 개학 이전 건강한 사회복원을 목표로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대상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 PC, 노래방, 학원,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의 시설이다.

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기업체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보고와 유증상자 출근 자제, 온라인·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식 등 집단모임 자제 등을 독려한다.

시청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종합민원실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간단한 서류발급 민원은 가급적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

또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한 방향 일렬식사로 전환하고 식사 중 대화 금지에 동참한다.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점심시간 2부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 행사나 회의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외부 회의나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아직 정읍에는 확진환자가 없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름동안 확실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권고사항을 철처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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