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정읍농협 상동지점 유모 과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 과장은 지난 18일 인출책이 타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56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던 상황 중 농협본점 콜센터(부정금융단속팀)로부터 지급정지 되어있어 112에 신고했다.
은금산 상동지구대장은 “농협직원의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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