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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엇갈리는 사측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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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엇갈리는 사측과 노조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3.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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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의 제안으로 촉발된 ‘주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내 회사와 노동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자동차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 52시간 근무제 한시 유예’를 17개 시도지사와 조율해 정부에 건의하려 했으나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같은 주 52시간 근무를 유예하자는 제안은 산업계에서 호응을 얻었으나 노동계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인데 이를 유예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해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현재 도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음에도 기존에 있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근로자 동의 절차를 밟아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2~3월간 주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를 요청한 기업은 6개다.

도내 H자동차 공장은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지만 울산공장에서 52시간제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사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유예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이 아니라 전체의 유예를 풀어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밝혔다.

장세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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