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경천면 구재마을 현(現)이장 등 일부주민들이 전(前)이장과 A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전이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초기다툼은 마을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한 이권개입설 등이 분쟁의 쟁점이었으나 현재는 사소한 불법 건축물, 소도로 진출입 문제에 따른 민원 야기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행정기관이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초기 갈등해소에 실패하면서 완주군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2008년 A종교단체가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상류에 집회시설을 신축하면서 시작됐다.
현 이장 J씨와 일부주민은 2008년 초부터 A종교단체 하수처리정화시설 하자로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과 A종교단체로 이어지는 하천국유도로 포장 등이 특혜소지 있다는 민원을 완주군 등에 제기한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
A종교단체가 제공한 민원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미비에 따른 산림훼손, 사방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산림훼손, 불법건축물 등 주민상대 민원을 제기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종교단체 하수처리정화시설 문제에 하천이 오염됐다는 민원은 완주군 수질검사결과 ‘이상없음’이 밝혀졌고, 주민 상대 창고 일부 불법 건축물 민원은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천오염 민원은 관련기관 검사 ‘이상없음’에도 수차례 민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종교단체와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 차단 민원은 현재 행정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전 이장 B씨는 “현 이장 J씨의 악의성 민원에 따라 2년 동안 사정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앞으로 현 이장 J씨 개인적인 소송에 마을발전기금 수천만원 사용에 따른 횡령 의혹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를 편취해 주민들에게 불편 끼친 사항 등을 사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원을 그동안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들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향후 주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갈등원인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완주=서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