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2:44 (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상태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0.03.2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제도란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20.3.25일부터 정상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동 기간 중 부숙기준에 미달한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적발시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