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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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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3.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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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 승인 및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2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322억 원보다 718억 원(8.63%) 증액된 9,04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의회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방역 및 물품 지원에 14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101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69억 원,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44억 원 등 총 228억 원을 확정했다.

온주현 의장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관련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온 의장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 침체된 사회가 다시 활기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임시회 폐회에 앞서 코로나19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노규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각종 긴급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재정지원방식이 아닌 상이한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의 지자체의 개별적 지원으로는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긴급 대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이 선행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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