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2018년도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이하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과 법 및 기본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해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동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 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 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 집행 시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즉 자가시공 의혹이다.
또한 ▲자원화시설 확충과 고품질 퇴·액비의 생산·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민간자본사업의 투명성 강화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와 환류 철저 ▲중요재산의 사후관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 등 관련 규정의 엄정한 집행을 제언했다.
정상철 위원장은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민간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9년 1월 18일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중 부위원장과 김재오·이복형·이상길·김은주 의원으로 가축분뇨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보고서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전달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