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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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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결과 발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3.23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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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2018년도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이하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과 법 및 기본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해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동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 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 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 집행 시 지원 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즉 자가시공 의혹이다.

또한 자원화시설 확충과 고품질 퇴·액비의 생산·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민간자본사업의 투명성 강화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와 환류 철저 중요재산의 사후관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 등 관련 규정의 엄정한 집행을 제언했다.

정상철 위원장은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민간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보조금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쓰이도록 하겠다밝혔다.

시의회는 2019118일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중 부위원장과 김재오·이복형·상길·김은주 의원으로 가축분뇨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보고서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전달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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