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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운영제한 시설 7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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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운영제한 시설 70만원 긴급지원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3.2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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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1만3064곳 모두지원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투입해
시군 통해 현금으로 개별 지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학원과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제한 시설 1만3000여 곳에 대해 70만원의 긴급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들 시설의 경제적 피해와 최소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추진된다.

2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5일까지 2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064곳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추경편성에 이어 전북도의 재난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이 전국 최초로 투입된다. 도내 종교시설 3876곳과 학원 5270곳, 실내체육시설 884곳, PC방 및 노래연습장 1873곳, 유흥시설 1019곳 등 모든 운영제한 1만3064곳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 유흥시설 등을 영업제한 시설로 지정했으나 전북도의 경우 PC방과 노래방,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5개 업종을 확대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금을 받은 시설은 반드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2주간 가급적 중단하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매일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의 건강 확보와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강제폐쇄 된 신천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도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중징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4월 5일까지 사업장 운영중지 행정명령의 이행여부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명령 미준수 시설은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시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245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한바 있다.

송하진 지사는 “지금의 강력한 조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전북도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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