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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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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상품권 지원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3.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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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지급 -


 

 순창군이 지난 23일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순창군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한 배경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운전자중 고령운전자가 적지 않다라는 점이다. 지난 한 해 관내에서 1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3명이 70세이상 고령운전자라는 사실이다. 
 이번 지원정책은 순창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사례가 늘고 있어, 군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70세이상 고령운전자는 2,199명이다. 
 군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대상자는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난 2019년 11월 15일 기준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경제교통과(063-650-134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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