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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은 50분인데 사이버강의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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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은 50분인데 사이버강의는 5분?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3.1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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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식 중구난방에 학생들 불만 커
교육부 지침상 수업방식에 제약 없어
학생들 불만 폭주... "등록금 환불해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도내 대학이 수업을 사이버강의로 대체한 가운데 부실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학점 당 50분으로 편성되는 기존 수업과 달리 사이버강의 경우 제약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이버 강의의 경우 동영상 25분 이상 진행에 과제물 등 교수학습으로 나머지를 개체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강의의 경우 과제물 대체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실제 19일 도내 대다수 학교의 경우 일부 수업이 50분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PPT만 존재하고 음성은 몇 분에 불과한 자료를 25분간 틀어놔야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수업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차라리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원광대학교 학생 김모(22)씨는 “교수마다 수업시간이 달라 의아했는데 사이버강의의 기준이 교육부 지침인 줄 몰랐다”며 “심지어 어떤 수업은 수 분만에 끝나는 강의를 올려두고 25분간 자료를 가만히 틀어놔야 출석이 인정되는 것도 있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북대학교 학생 정모(24)씨도 “심지어 음성조차 없이 자료만 있는 강의도 있다”며 “이럴 거면 등록금 환불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전북대학교 수업의 경우 동영상 업로드와 실시간 스트리밍, 과제물 제출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과제물만을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 실제 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관된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수업에 학생들의 불만과 더불어 학사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시간을 50분으로 구성하되 동영상이 25분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이번에 삭제하고 학교가 수업시간을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업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므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줄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들은 “학교에서는 지침만 내려줄 뿐 수업의 진행방식은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맡기는 문제라 학교가 교수들에게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며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대학생 이모(26)씨는 “교육부와 학교, 교수들의 책임전가와 방임에 고스란히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싼 등록금을 생각하면 환불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의 허술한 강의를 보고 있으면 지금이 2020년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교수들도 동영상 업로드 교육을 받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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