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시고 8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에게 적발됐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거듭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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