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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소비자 불만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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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소비자 불만 민원 폭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3.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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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결혼식 등을 예약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한 후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 건은 4547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569건(5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상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1134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주요 품목으로 마스크(202건, 3940%) 관련 상담이 전년(5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외여행(488건, 639.4%) 역시 전년(66건)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은 전체의 60.6%(687건)를 차지했으며, 계약불이행 14%(159건), 청약 철회 9.9%(112건), 가격·요금 5.4%(61건), 부당행위 4.1%(47건),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주에 사는 50대 강모(여)씨는 지난해 12월 TV 홈쇼핑을 통해 오는 4월 28일 예정된 필리핀 여행을 예약했다. 당시 40만원을 결제했던 강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달 중순께 해지를 요청했다가 3만원만 환불해준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위약금 과다로 피해를 호소했다.  

또 30대 김모(여)씨도 지난달 3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마스크 30개를 주문하고 3만7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주문한지 7일 경과 후에도 배송이 되지 않았고, 쇼핑몰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품절에 따른 배송불가로 카드취소 알림 문자가 왔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될 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센터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약금 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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