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4분께 남원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누워있던 B(57)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과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장세진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