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은 해경에 즉시 단속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노후, 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사고를 줄이고 어선 불법 개조 사례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선박검사 미(未)수검 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규정에 따라,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 중간, 특별, 임시로 나눠 선박의 길이와 나이와 크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어기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은 이달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계도한 뒤 다음달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돌입하는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활용하고 있다.
군산해경 조성철 서장은 “검사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의 가장 기본인 선박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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