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기운이 있다”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26일 완주군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무당의 기운이 있다. 사주팔자도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사비용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37차례에 걸쳐 2억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4월 B씨의 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79회에 걸쳐 3억91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경마 등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