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난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선장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4만5398톤급 곡물운반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에 기름띠가 분포돼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정 4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에 나서는 한편 사고 인근 화물선에 실려 있는 기름을 제출받아 시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화물선을 용의선박으로 특정했지만 선박은 이미 8일 새벽 호주를 향해 출항한 상태였다.
이에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사고발생 15시간 만에 직도 인근해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필리핀 국적인 A씨는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출항하던 중 선박 연료탱크 균열로 기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세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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