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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익산소방서,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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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익산소방서,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3.0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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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고 대응에는 초동대처를 위한 최적의 시간 즉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화재의 경우 폭발적인 연소확대인 플래쉬오버를 거쳐 최성기로 접어들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건축물인 내화구조의 경우 섭씨 800~1100도씨 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소화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화재발생으로 부터 7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발생 기준 7분이라는 시간 안에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을 시작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장소를 정확히 선별하여 출동대에게 전파해주어야 하며 출동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도로의 협소, 차량의 정체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극복하며 현장으로 최단시간 출동하여야 하고 끝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는 소방활동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장소에 차량을 부서한 후 화재진압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골든타임 이내에 이루어 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겠지만 익산소방서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 통계를 인용하면 관내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은 201870.2, 201967.7%로 전체출동 절반 이상을 웃돌아 화재사고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센터(제천), 요양병원(밀양), 7080클럽(군산) 등 다중밀집장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연속하여 발생하면서 초기대응 장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제기되었지만 그중 협소한 도로의 불법주·정차 등 소방출동로 확보의 실패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여러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된바 있으며 외국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사례(소화전 주변 주차된 고급승용차를 관통한 소방호스 연결)와 비교되기 까지 하며 시민들은 보다 능동적인 소방활동을 기대하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소방은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이 부족한걸까? 아니다. 우리도 이미 법률적 시스템은 마련되어있다. 소방기본법 제25(강제처분 등)에 근거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도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는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앞선 강제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을 때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북소방본부 및 익산소방서에서는 강제처분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활동 대원들이 직접 그 사후처리를 걱정하여 수동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처분 및 손해·손실보상에 관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행정적 법률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제도 여건 속에서 익산소방서는 과연 화재사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공공기관, 아파트 등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대상에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관내 21개소 대상물에 지휘차, 구조차 등 소방차량 선착대를 등록완료 하였으며 새롭게 진입차단기가 설치되는 대상도 연중 소방차량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화전 주변 또는 상습정체구간의 원천적 해소를 위하여 지차체와 협업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연중 실시한 결과 지난 19년에는 21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85개 차량에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세 번째 소방활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소화전 사용이 상시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내 소화전 주변 연석에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노면표시를 계속 추진하여 152개소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68개는 계속 추진중에 있다.

네 번째 소방관서 앞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하여 신속한 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결과 관내 모든 119안전센터 앞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추가로 대로변 119지역대 앞 설치를 위하여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다섯 번째 불법주정차 등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주1회 야간 취약시간대에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진입로 등 상습정체구간을 소방차를 활용하여 순찰과 함께 진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주요구간을 지정하여 소방차 긴급출동훈련, 우선통행훈련 등 자체 통행훈련을 추진하고 지자체, 의용소방대 등 기관·단체와 함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소방출동로 확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 관내 교통관련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소 등에 소방출동로 확보를 당부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단번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낙수물에 바위가 파이듯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발판삼아 모든 화재현장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우리 익산소방서가 될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장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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