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운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월급을 지급한 택시회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택시기사 A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부터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한 이후 1월 실수령 급여로 69만여원을 받자 노동부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사납금제는 매일 일정 기준의 액수를 회사에 내고 초과분을 갖는 방식이라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그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정부가 세부 사항은 노사 간 합의에 맡기면서 일부 택시회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A씨의 회사는 월 430만원을 할당액으로 정하고 이를 넘기지 못 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급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월급제는 회사와 대표 노조간의 협상을 거쳐 정해졌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자 A씨를 비롯한 소수 노조가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여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본부에 법령 위반여부를 질의한 상태다”면서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지시를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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