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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근무 전주시청 공무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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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근무 전주시청 공무원 숨져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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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비상근무와 야근을 해온 전주시청 40대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A씨(42·주무관)가 이날 오전 1시께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쓰려져 있다가 아내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와 관련, 관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다 밤 11시 40분께 피로감을 호소하며 퇴근한 뒤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이후 아내는 잠든 A씨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했다. 

시 총무과에서 복무관리와 청사방호, 각종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2주 넘게 평소 야간 근무는 물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고유 업무 외에도 총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와 보건소 행정지원,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에 매진해왔다.

배우자와 9세된 아들을 둔 A씨는 대인관계가 좋고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으로 국가사회발전기여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동료 B씨는 "궂은 일도 싫은 기색없이 항상 솔선수범했고 동료들의 일이라면 항상 발벗도 나서 도우려는 따스한 사람이었다"며 "코로나19와 관련돼 업무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평 한 마디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A씨에 대한 순직처리를 위해 그동안 출장기록과 시간 외 근무 및 건강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 인사혁신처에 신청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의 승인이 이뤄지는 즉시 A씨의 가족에게 순직 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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