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주간 임시 휴정키로... 도내 교정시설 일반접견 등 제한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주요 사법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휴정기간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만일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불허한다. 방청객 역시 법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마스크나 모자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주지검도 대검지침에 따라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는 등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도 제한된다.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제한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난 20일 전북지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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