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최근 주유취급소의 화재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야간영업(오후 10시~오전 6시) 중인 도내 214개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6건을 조치했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관내 야간영업 주유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상시 근무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표 보관 ▲셀프주유취급소의 경우 감시대 운영 철저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준수 등이다.
김종수 서장은 “대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취급소는 화재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평소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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