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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코로나19 대비 비상 대응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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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코로나19 대비 비상 대응지침 시행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2.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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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코로나19 비상상황대책단’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코로나19 대비 비상상황대응전략회의’ 모습(사진 중앙 김기창 단장/전무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코로나19 대비 비상상황대응전략회의’ 모습(사진 중앙 김기창 단장/전무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김기창 전무이사 및 관련 부서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산 국면에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비상 대응지침을 전격 시행했다.

특히,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비상상황대책단’(단장 김기창)을 운영하며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방역 강화, 행사 자제, 교육일정 조정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실시함은 물론, 비상상황 대비 인력계획(대체인력 지정·운용 등)을 실시해 일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새마을금고에는 이미 코로나19 종합대책이 시행 되었으며, 26,000개의 손소독제가 배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소상공인 및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종합지원(만기연장, 상환유예, 긴급자금지원 등), 공제료 납입 유예 등 긴급금융지원을 실시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새마을금고도 전사적으로 역량을 보태고자 한다”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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