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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 등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 등 시설개선을 위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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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 등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 등 시설개선을 위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개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2.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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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용운 주민대표 및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 등 시설개선(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543번지)을 위한 고충민원 조정회의를 가졌다.

조정회의 민원내용은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 구간 중 성토구간에 교량화 등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이에 안중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은 노선변경은 불가하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및 주민과 협의해 심포4교 교량 연장 80M120M 연장하는 등 쟁점 4개 항목에 대한 최종 조정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농지 배수로 넓히기 및 정비사업 등을 지원해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추경예산부터 중장기계획으로 투자를 확대·추진하고,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와 공조해 우선적으로 민원발생 인접지역에 수로관 확장사업을 진행하는 등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요구사항과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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