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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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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2.23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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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이복형 의원 발의 건의문 채택 농식품부 등 발송
이복형 의원-이남희 의원-정상철 의원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250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복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록 적법화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발송했다.

또한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9건은 원안 가결하고, 은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5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이남희 의원과 정상철 의원이 각각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추진제안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기대하며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남희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 시행, 재가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확대, 사람중심으로 생활복지 서비스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상철 의원은 여행자의 감성에 잔상이 남고 원주민들이 변화된 공간에 대한 자긍심과 다양한 공감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재생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도심부 기능강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영역 확대 등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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