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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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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공포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2.2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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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8월 시행 앞두고 홍보 나서...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된 가운데 무주군이 8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이 무주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로 우선 접수해야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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