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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전 의심환자 조치 세부 지침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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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전 의심환자 조치 세부 지침 마련 시급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2.2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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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두 번째 확진환자(113번)가 확진 직전 검체 검사 진행 중에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자를 제외하고는 자가격리를 강제하지 않는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의심환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진환자 A씨(28 ·김제)는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어 지난 20일 오전 9시 덕진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진료의사는 대구 여행경력을 근거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오전 11시 25분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했다. A씨는 오후 6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제 자가 격리 등의 조치없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약국에 들렀다는 점이다. 즉 확진 판정이 나오기 직전 의심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의심환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의 일반적 보건 교육 시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 지침은 중국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만 강제 자가격리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율적으로 격리토록 권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의심환자가 모두 확진환자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예비 확진환자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코로나19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지침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의심환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번 A씨의 경우 같은 사례가 발생한 만큼 좀 더 세밀한 대응지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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