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 위해 시행된다.
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보험사로 운영되며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 이며,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 시행으로 약 2,500명 정도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해․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외상성절단 진단비로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써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