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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사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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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사업 ‘총력’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0.02.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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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이번사업은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인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사업자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은 3월 18일까지로 방지업체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남원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먼지, NOx등이 배출되는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7억까지 지원가능하며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로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2020년 예산은 16,695천원으로 용량별로 1대당 최소 248만 원에서~최대 1천 520만 원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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