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4인가족 기준일 경우 123만원을,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가구는 1인으로 산정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기관은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와 신청대상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14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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