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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신세받던 해안내륙발전특별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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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신세받던 해안내륙발전특별법 재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2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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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동서남해안권 공간에 내륙권 포함한 '해안내륙발전특별법'
특별법 유효 10년이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찬밥 신세 전락…전북 특별한 소득 없어
2020년까지이던 계획 2030년까지로 유효기간 연장…법정계획 시·도 공동수립 필요해져
전북은 서해안·백두대간·내륙첨단산업권 3개 속해…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참가 '기대감'

지난 10년 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해안·내륙권 발전특별법'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이와 관련, 새로운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계획 안에 담길 사업들이 전북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앞서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품었던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국토연구원 주도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공표하고 시행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해안권 또는 내륙권에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권역은 동·서·남해안권과 백두대간·내륙첨단산업·대구광주연계협력권까지 모두 6개다.

이중 전북도는 서해안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등 3개 권역에 속해있다. 올해까지 시행되는 이 계획에 전북은 서해안권에 21개, 내륙첨단산업권 23개, 백두대간권 28개 등 총 72개 사업이 반영 됐다.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만해도 10년 간 8조 545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출범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들이 제시되면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추진력을 잃고 지역 주민들에게 허탈감만 심어준 꼴이 됐다. 올해로 3개 계획이 모두 완료되지만 실제 완료됐거나 추진을 시도했던 사업은 72개 중 27개에 불과하다.

도는 해안내륙발전특별법에 대한 유효기간이 기존 2020년에서 오는 2030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하위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발전종합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달 변경(안)수립과 관련한 권역별 종합협정을 체결하고 3얼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해안권에는 군산·김제·고창·부안, 백두대간권에 남원·진안·무주·장수, 내륙첨단산업권에 전주·익산·정읍·완주가 포함 돼 있다. 임실과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이 골고루 분포 돼 있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 번 사업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이나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할 방침이다. 서해안권은 충남이 백두대간권은 강원 내륙첨단산업권은 충북이 각 용역을 주관하는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북연구원에서도 권역별 1명 씩 매칭 지원에 나선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 “하반기 정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열람·공청회 후 곧바로 종합계획 입안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을 총 망라하는 발전계획을 통해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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