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 지원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 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정식을 적용해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했으나 현재는 시설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해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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