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융자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업소별 신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며 최대 2억2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연1~2%를 적용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시에 융자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결정한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되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 위생행정과(063-454-3425)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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