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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현장 출동 출동 소방대원 폭언 폭행 사고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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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현장 출동 출동 소방대원 폭언 폭행 사고 예방 홍보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2.1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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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소방본부의 폭행피해 현황을 보면 총 21건으로 가해자의 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증수단을 확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현재 김제소방서는 5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액션캠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고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급차 내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예방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해 운영하고, 분기별로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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